대법원 2013.04.25 2013도1468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심리를 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