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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578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심리를 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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