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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1 2018나11359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이유 1항 마지막의 ‘갑1호증, 갑2호증’을 ‘을1호증, 을2호증’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이유 3의 나.

항 마지막에 다음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예상 수리기간이 26일인 것은 인정하나, 피고 때문에 2018. 2.말에야 수리를 마쳤으므로, 피고로 인해 수리가 지연된 기간의 영업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1(가지번호 포함), 갑3,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사고 이후 원고는 I를 운영하는 J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의 수리비로 23,579,105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든다는 견적서를 받았다.

② 피고는 사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수리범위에 포함시켰다고 의심하면서 바로 J에게 수리비 23,579,105원에 대해 지급을 약속하지 않았다.

③ 이에 J은 위 굴삭기를 수리하지 않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수리를 마쳤다.

④ 1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고로 인한 위 굴삭기의 수리비는 13,615,55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원고가 적정 수리비에 비해 약 996만 원을 더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 수리범위와 비용을 다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비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지 않은 점, 쌍방 간에 수리범위와 그 비용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원고로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 굴삭기를 수리한 다음 그 수리비용을 피고에게 구상하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리지연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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