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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4노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공소사실 중 2013. 10. 22.자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증거의 요지에 보강증거를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음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H 명의의 NH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약 한 시간 동안 카드가맹점 세 곳에서 합계 431,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피해법익도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로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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