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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노184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D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같은 날 2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피해법익도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로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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