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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001 | 법인 | 2001-01-30
[사건번호]

국심1999서2001 (2001.01.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비업무용토지 판정시 시민에게 제공되는 면적은 공공용지로 보아야 하며 임대부동산면적과 임대용부동산가액만을 기준으로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8서2001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2.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64,853,6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멘트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3.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O 소재 대지 13,8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고 OO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공원조성허가를 받아 1993.12.31 OOO 근린공원조성을 완료하고 쟁점토지내에 전시관건물(지하1층, 지상1층, 776.04㎡)을 준공하여 1994.1.16 위 전시관건물 중 687.6㎡와 그 부속 토지 2,747.11㎡(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위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99,000,000원)이 쟁점토지전체 및 전시관건물가액(13,477,342,000원)의 0.73%에 불과하다 하여 쟁점토지전체 및 전시관건물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차입금 지급이자 630,013,112원과 종합토지세 등 유지비용 34,662,94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2.4 청구법인에게 97사업연도분 법인세 164,85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중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 면적의 제한을 받는 공원용지로서 근린공원으로 개발되어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공공공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임대부동산을 임대하고 1997년도에 받은 년간 임대 수입금액은 99,000,000원(보증금 1,100,000,000원의 9%)으로서 임대부동산가액 3,124,004,329원(개별공시지가 ㎡당 930,000원에 의한 토지가액과 장부가액 642,412,739원에 의한 건물가액의 합계)의 3.2%에 해당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당해임대수입금액을 쟁점토지전체 및 전체건물가액의 합계액(13,477,342천원)과 비교하여 0.73%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및 건물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공공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드나들면서 마음대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지』라 할 것인바, 이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된 청구법인의 95~96사업연도에 대한 심사청구(심사 법인 98-104, 1998.6.12)와 심판청구(국심 98서2001, 1998.12.10)에서 쟁점부동산의 이용현황을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OO전시관”이라는 건물 이외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OO전시관”은 OOOO공업(주)의 제품을 전시해놓은 전시관으로서 OOOO공업(주)의 개별 홍보용 전시관일 뿐 공공용 전시관으로 보기 어렵고 동 전시관 출입문을 통하여야 공원에 출입할 수 있으므로 진입로 및 구조면에서 일반인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공원으로 이용하기 어려우며 일반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시설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법령상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공공공지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기준에 따라 40%에 상당하는 시설만을 설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나머지 60%에 상당하는 부분의 토지도 포함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40%에 상당하는 전시관 등 시설 면적(임대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면적을 별도로 구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임대부동산가액만을 기준으로 연간 임대수입금액과 비교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중 임대부분을 제외한 토지를 공공공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각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각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3항에서는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0. (생략)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17. (생략)

18.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의 토지

19.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 가액에 대한 연간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의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8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등】 제1항에는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하나의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다음의 비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근린공원 : 40퍼센트 이하

다~마. (생략)

2. 공원시설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제6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공원시설 구역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2조(공공용지)에서는 『“공공용지”라 함은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공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일부토지와 그 토지상의 설치된 전시관건물을 임대하여 당해사업연도중 임대수입금액이 99,000,000원 발생한 사실과 당해 임대수입금액이 임대부동산가액의 3.17%이고 쟁점토지 및 건물전체가액의 0.73%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 전체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중 임대면적을 제외한 공원용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임대수입금액을 비교할 때에는 임대수입금액이 임대부동산가액의 3%를 초과하므로 임대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으므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한 공원용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는 1977.7.9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가 1989년 OO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공원조성허가를 받았으며 1993.12.31부터 쟁점토지상에 OOO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쟁점토지내에 전시관 건물을 준공하여 1994.2.28 OO구청장으로부터 OOO근린공원에 대한 관리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조건으로 “전시관은 다중이용시설이므로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전시물관람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사실이 관련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OOO근린공원은 교양시설인 전시관, 체력단련장인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등 유희시설과 조경시설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근린공원이 1993.12.31 준공된 이후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인근주민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OO구청장의 도시계획사업내용이나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장검증 결과 인정한 사실내용 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셋째,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공공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2조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공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공지는 일반공중에 제공된 공공용물 중에서 도시내의 환경보호 및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1977.7.9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OOO근린공원 조성이전부터 공원용지로 제공되었다는 점과 현재 인근주민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나 공원내에 설치된 전시관, 체육시설등이 모두 시민에게 공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그 관리만을 허가 받아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중 임대에 공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모두 공공공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 99구7844, 2000.1.20, 같은 뜻임)

따라서, 공공공지를 제외한 임대부동산가액만으로 비교하면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를 초과하므로 임대부동산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물 전체가액과 임대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쟁점토지 및 건물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일한 내용으로 과세한 청구법인의 1995~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포기하고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0.11.15 직권 취소하였음).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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