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030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젊은 여성들이 근처에 있으면 동전교환기를 확인하는 척하며 허리를 굽혀 속옷을 입지 않은 엉덩이 전체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반복한 점, 그 과정에서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여성들과 눈이 마주치기도 한 점 등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에서 정하고 있는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가.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예비적 죄명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8. 15:53경 인천 남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오락실’ 동전교환기 앞에서 D, E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D, E을 향해 엉덩이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허리를 숙이자 당시 입고 있던 하의 바지가 내려가 피고인의 엉덩이가 노출되었고, 오락실 2층에서 3층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오던 D 등이 그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