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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나6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19020호)이 2016. 1. 13. 발령되었다.

1) 폭행 피고인(피고)은 2015. 8. 16. 1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복지관 2층 E식당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 새치기를 시도하자, 피해자(원고)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관리실장에게 항의하여 관리실장이 피고인에게 줄을 서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800원을 떼어먹은 도둑년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들고 있는 사각형 모양의 황토색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1)항의 일시경 위 피해자와 다툰 사실 때문에 사회복지사 F과 함께 위 복지관 E식당 옆에 있는 휴게실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F으로부터 “앞으로 다툼이 생기면 복지관에 오지 못한다.”라고 주의를 받자, 사실은 피해자가 복지관에서 다른 사람과 싸운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저 사람은 같이 기초체조하는 사람 40-50명과 안 싸운 사람이 없다. 노래 교실에서 저 사람과 안 싸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2016. 11. 10.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64호), 피고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좌측 견갑부 좌상, 요추부 염좌 등 전치 3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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