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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17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22: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층 복도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을 마주치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깃을 붙잡고 계속 끌어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비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내용은 피해자가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깃을 붙잡아 서로 실랑이를 하는 등의 정도로서 비교적 경미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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