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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65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 및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1.을 기준으로 제주시 D 전 3643㎡(이하 ‘D 토지’라고만 한다) 및 그에 연접한 제주시 E 전 321㎡(이하 ‘E 토지’라고만 한다) 외 4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E 토지 지상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충주택 및 소매점 66㎡(이하 ‘E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F과 공유하고 있었다.

나. E 건물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연결 무허가 건물’이라고만 한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건 연결 무허가 건물은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E 토지와 D 토지, 두 필지 모두에 걸쳐 있다.

다. 피고는 2010.경 무렵부터 이 사건 연결 무허가 건물을 원고의 동의를 얻어 갤러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일자가 2010. 12. 21.자로 기재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E 토지 외 4필지 - 토지 : 대지(E) 지상권 일체, 면적 321㎡ - 건물 : 건물 일체, 과수원 지상권 일체, 면적 1034㎡

2. 매매대금 - 2억 원 특약사항 - 갤러리 건물 D에 침투된 부분은 원고 소유로 인정한다.

- 원고, 피고는 각자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서로에게 우선상의 권한을 준다(D, E). 마.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조로 2010. 12. 28.부터 2011. 1. 25.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E 토지 외 4필지 그 중 3필지(제주시 J 과수원 101㎡, K 과수원 717㎡, L 56㎡)는 등기 이전에 1필지(같은 리 과수원 874㎡)로 합병되어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합병 후 1필지에 관하여 마쳐졌다.

의 토지와 E 건물에 관하여는 2011. 1. 31. ‘매도인 피고 및 F’,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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