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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5가합552565
매매대금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29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2.부터 2017. 10. 19.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2007. 3. 12.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개발되지 아니한 저가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지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가로 판매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다.

피고 C는 피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D, E는 피고 B에서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C는 피고 B 명의로 원주시 G 임야 266,88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6.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C는 피고 D, E와 함께 일간신문 광고와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를 위탁영농 방식으로 운영하여 매수자들이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고, 형질변경 후 가분할도대로 분할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다.

다. 당시 이 사건 임야는 농업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그 대부분이 보전산지에 해당하여 형질변경을 통한 전원주택 개발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할등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 C, D, E는 이 사건 임야를 위탁영농 방식으로 관리해 주면서 수익을 분배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라.

그럼에도 피고 C, D, E는 공모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 중 3,306/266,882 지분을 매수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6. 22. 3,000,000원, 같은 해

6. 30. 12,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B는 2006. 7. 12.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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