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4. 10. C으로부터 김포시 D 임야 1,489㎡ 등을 매수하였고, E는 2006. 9.경 C으로부터 김포시 F 임야 1,261㎡를 매수하였으며, 원고와 E는 2006. 9. 18. C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할 김포시 G 임야 120㎡(2014. 1. 22.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을 이전 받기로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는데 다만 편의상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해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이후 E가 2013. 10.경 그 소유의 위 F 임야를 F 대 528㎡와 H 대 733㎡로 분할한 뒤 그 중 F 대지는 피고에게, H 대지는 I에게 각 매도하면서 그와 함께 이 사건 임야 중 50/120 지분은 피고에게, 70/120 지분은 I에게 각 이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자신과 피고가 대리한 I의 위 각 지분 중 1/2씩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를 진입로로 사용하여야 했던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임야 중 합계 1/2 지분을 피고와 I으로부터 합계 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4. 2. 28. 피고에게 위 9,000,000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지급할 공사비 3,000,000원을 합한 12,000,0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임야 중 피고로부터 25/120 지분, I으로부터 35/120 지분, 합계 1/2 지분을 이전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와 I은 이 사건 합의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E로부터 F 대지와 H 대지를 각 매수하였던 것이었던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 및 I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