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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해수욕장 앞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구좌읍사무소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8. 8.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벌금 350만 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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