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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7882
근저당권말소등기승낙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3행의 ‘근저당권부질권’을 ‘근저당권부 근질권’으로 고치고, 제4면 제4 내지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설시 부분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을 규정한 민법 제352조는 질권설정자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의 통지를 받거나 이를 승낙한 제3채무자도 구속하는바, C의 D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 또는 물품반입에 따른 상계는 질권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 2) 판단 가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과 민법 제352조 저당권은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의 입질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도 이에 수반되고,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은 채권의 입질과 저당권의 입질이 결합된 것으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권리질권에 관한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또한 우리 민법에 근질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거래계의 요청과 관행상 근질권의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이견이 없고, 근질권 설정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피담보채권의 부종성 완화로 인한 특성을 제외하고는 일반 질권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질권에 대한 위 규정이 근질권이 설정된 권리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법 제352조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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