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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노4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면세품인도장에서 공항이용객들이 버리는 비닐 포장재 등을 수거하던 B으로,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쇼핑백(이하 ‘이 사건 쇼핑백’이라 한다)을 큰 쓰레기 봉지에 담았다가 분리작업 중에 이 사건 쇼핑백에 들어있던 향수세트(이하 ‘이 사건 향수세트’라 한다)를 발견하여 공항 직원을 통해 안내데스크에 맡겼을 뿐 피해자가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찌 스카프 1개, 조말론 향수 100m 1개, 롱샴 여성용 백팩 1개(이하 ‘이 사건 각 피해물품’이라 한다)를 발견한 사실이 없고, 이를 꺼내가 절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피해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쇼핑백에 이 사건 향수세트 외에 이 사건 각 피해물품이 함께 담겨져 있었는데, 안내데스크에서 이 사건 쇼핑백을 되찾았을 때에는 이 사건 각 피해물품은 들어있지 않아 도난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통상 공항의 면세품인도장에서는 면세품 판매회사별로 각 창구에서 면세품을 투명 쇼핑백에 담아 인도해주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향수세트와 이 사건 각 피해물품을 동일한 면세점에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일부 영수증에 의하면구찌 스카프 1개와 롱샴 여성용 백팩 1개의 구매장소가 G 면세점으로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14:41:27경 이 사건 쇼핑백을 분실하기 전에 캐리어 위에 올리고 이동하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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