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20: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 4인분, 소주 4병, 음료 1병, 오겹살 1인분, 등심 1인분 등 합계 1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