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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와 산림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446 | 상증 | 1997-07-15
[사건번호]

국심1996중3446 (1997.07.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96.5.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 수증인은 사실상 85.12.23 이후 서울에 거주하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서종면 ○○리 ○○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농지를 재촌 자경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합니다”고 자인하고 있고, 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영농 1자여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29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OO 소재 전(田) 2,526㎡외 4필지 계 5,427㎡ 동소 OOO 소재 답(畓) 559㎡외 14필지 13,322㎡ 계 13,881㎡ 동소 OOOOO 소재 대지(垈地) 344㎡ 및 동소 O OOOOO 소재 임야(林野) 70,909㎡외 7필지 계 252,102㎡ 이상 합계 271,7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 이전인 85.12.23 이후 서울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96.5.14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690,954,260원 및 동 방위세 115,15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1 심사청구를 거쳐 9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妻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6.5.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 수증인은 사실상 85.12.23 이후 서울에 거주하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서종면 OO리 OOOOO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농지를 재촌 자경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합니다”고 자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와 산림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86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는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1호에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그 2호에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1항의 규정에는 “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2.29 그의 父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다툼이 없는 사항이다.

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86.12.31현재 농지, 산림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중 자경농민에게 동 농지나 산림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경농민의 경우 농지 등이 소재한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 청구인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9.3.3부터 79.1.23 이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妻 OOO과 2인의 자녀들은 85.10.20 이후부터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79.1.24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母 OOO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妻 OOO이 그 자녀와 함께 90.4.8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에서 ‘OOO수퍼’라는 상호로 식료품잡화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및 또한 청구인이 79.1.24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기 전에는 서울특별시 소재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니다 졸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더욱이 96.5.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5.12.23 이후 서울에 거주하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재촌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청구인 스스로 확인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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