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남 구례군 K 답 주위적 청구취지 중 ‘K 전’는 기록상 ‘K 답’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L의 소유로, L은 1999. 8. 20. 사망하였다
(이하 ‘망 L’이라 한다). 망 L의 상속인인 피고 B은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2015. 4. 2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M는 1995년경 N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6. 10. 8. 사망하였고(이하 ‘망 M’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I, J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O 소유였던 구례군 P 답 893㎡(이하 ‘이 사건 연접 토지’라 한다)와 논둑을 경계로 연접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3, 갑 8~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망 M는 1995. 7. 10.경 망 L, O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연접 토지를 각각 매수하였다. 망 M는 농지이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이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와 연접 토지에 관하여 아들인 I 앞으로 각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01. 4. 30. 망 M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연접 토지를 합계 1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O는 이의 없이 원고의 배우자인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2) 따라서 망 L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 G, H은 망 M의 상속인들인 피고 I, J에게 1995.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I, J은 원고에게 2001.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M는 1995. 7. 10.부터, 원고는 2001. 4. 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