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2,2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M는 1971. 일자불상경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이후 M는 1992. 3 30.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N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11. 5.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경락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은 N(M의 자녀), O(M의 처) 및 M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 G, H, I, J(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후 N(2014. 5. 12. 사망)와 O(2017. 6. 15. 사망)은 사망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위 N, O, M의 상속인들인 피고 B 등이 별지 공유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고, 피고 K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등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및 피고 K에 대한 건물 퇴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 등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K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피고 B 등은 망 N의 생전인 199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점유 및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2011. 5. 16. 이후에도 피고 B 등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였으며, 1995년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경에는 피고 B 등은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