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3. 18:45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공장 안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이 실 뽑는 기계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작업용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무게 약 5kg)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7. 23. 18:45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공장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함께 근무하고 있던 E이 실 뽑는 기계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작업용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장갑이 불상의 장소에 걸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잘못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꺾여 인대가 파열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고령경찰서 민원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피고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손으로 잡고 꺾어서 인대가 파열되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니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고령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8. 2. 고령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E이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고 꺾어서 인대가 파열되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