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조형물 제작설치 및 전문건설하도급업(경미한 공사) 등을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테마파크 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등은 2017. 6. 9. 및 2017. 7. 27. 피고로부터 E 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아래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① 전기 및 경관조명 공사 : 계약금액 5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수영장 공사 : 계약금액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시설물 공사 : 계약금액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합계 891,000,000원[561,000,000원(계약금액 510,000,000원 부가가치세 51,000,000원) 275,000,000원(계약금액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0원) 계약금액 55,000,000원] 중 74,947,8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2018. 9. 5.경부터 피고에 대한 816,052,200원(891,000,000원 - 74,947,8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치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