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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011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2007. 10.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970,000,000원에 도급받아 2008. 2. 5.경 공사를 완료한 시공사이다.

원고

A은 2012. 12. 26.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07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제107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8.자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고, 원고 B은 2014. 10. 29.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06-1호(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제106-1호’라 한다) 및 제1층 제111호(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제111호’라 하고,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3.자 공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07호를,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106-1호 및 이 사건 제111호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C에 대한 940,00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2008. 9.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표시를 부착하고 피고의 직원 E이 수시로 오가는 방법으로 점유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었으며, 2009. 8.경부터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출입관리, 유치권행사 공고문의 훼손 방지 등의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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