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07 2016고정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1. 26. 03:15 분경 거제시 B에 있는 C 공영 주차장 내에서 1 톤 소형 화물차량 (D )에 천막 등을 이용하여 가스 레인지, 조리대 등 조리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테이블 6개, 의자 15개를 설치하여 닭 꼬지, 달걀, 소주, 맥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7 월경부터 2014. 11. 26. 03:15 분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