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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4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2. 31. 경부터 2017. 6. 21.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31㎡ 상당 규모의 점포에 냉장고 2대, 조리대 1대, 탁자 8개, 의자 20개, 씽크대 1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된장찌개, 삼겹살 등을 조리하면서 주류와 함께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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