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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5노348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소주컵 3개, 플라스틱 접시 7~8개, 맥주컵 등을 손괴하여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피해자도 특별히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식탁을 엎고 그 위에 놓여진 그릇을 손괴한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벌금 300만 원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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