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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1455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서 D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미용업자이다.

그런데 미용업자는 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위 D 미용업소에서, 침대 1개, 미용의자 3개, 문신염료, 문신마취크림 등을 구비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눈썹문신 등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공중위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범행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영업규모,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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