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4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19: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2층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계단 난간으로 밀려 상체가 난간 위로 젖혀지자 피해자의 오른손 둘째손가락을 물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의 피해사진, 사건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