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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4: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 앞 도로를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명서 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등화의 점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등이 작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 없이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직후 위 도로의 전방 우측에 주차된 F 소유의 G 트럭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72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근위 상완골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수사보고( 사고장면 CD 기록 첨부에 대한, 첨부자료 포함)

1. 피해차량 및 사고 현장 촬영 사진

1. H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H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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