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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1:55 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창이대로 71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의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용원 광장방향에서 명곡 로타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 비 300,3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창원시 성산 구 내동에 있는 내동 상가에서부터 위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편도 4 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 등 촬영, 차적 조 회, 수사보고( 검거 경위 등), 견적서( 피해차량)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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