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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원교차로 쪽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명서 주민운동장 쪽에서 대원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초동),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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