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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7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62 세) 는 일용직 노동일. 피해자 B( 가명, 여, 52세), 피해자 C( 가명, 여, 30세) 은 피고인과 D 번 버스에 동승한 승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가. 2016. 8. 4. 17:50 경 부산 동구 범일동 안창마을에서 금정구 노포동 종합 터미널을 운행하는 D 번 시내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부녀자 승객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 인의 앞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목을 손으로 쓰다듬자 피해자가 " 그만 하세요" 라며 말을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쓰다듬어 강제 추행하였다.

나. 2016. 8. 4. 18:22 경 전 ' 가' 항 D 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C의 양다리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치워 달라고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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