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22:38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D 번 시내버스 내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의 바로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7 세, 여 )에게 갑자기 “ 형수님” 이라고 하면서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