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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11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21:30 경 남양주시 C 빌딩 앞을 지나가는 D 번 버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E( 여, 20세) 의 옆 좌석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의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번 시내버스 CCTV 확인 건), D 번 버스 운행기록 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피해 상황 재연사진, 범행 장소 (D 번 시내버스) CCTV 화면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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