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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3 2018고정6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7 층에 있는 ‘C 학원’ 의 원장인 D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은 같은 건물 7 층에서 ‘F 어학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피해자 E의 부인으로 위 ‘F 어학원’ 의 부원장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10. 08:30 경 위 B 7 층 F 어학원의 사무실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을 보고 다리를 벌리면서, “G 이 우리 남편이 올 때마다 자기 학원을 향해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몸을 이렇게 하며 유혹하고, 애들 시끄럽게 하고 쾅쾅 하고 집어던지고 하면서 수차례 나한테 고통을 줬다.

”라고 말하여 위 어학원 강사들과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영업 방해 피고인은 2018. 1. 19. 19: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원장인 피해자 E과 부원장인 G가 과거에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위 어학원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어학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곳 사무실에 침입하여 큰 소리로 “ 하늘이 무섭지 않나,

7시만 되면 치매 할머니가 나온다고 했나,

우리 학원생 다 빼돌리고 하늘이 무섭지 않나.

”라고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고, 그 곳 상담실에서 입학 상담을 받고 있던 손님에게 “G 이 자신의 남편을 2017. 1. 경부터 좋아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우리 학 원생들도 다 빼내

데리고 갔다.

” 라는 얘기를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입학 상담 등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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