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4. 1. 10.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발전기금 중 14,850,000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횡령한 것이거나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4,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4,8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14,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대전 유성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 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원고의 감사였던 사실, C는 이 사건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2013. 3. 6.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설비를 설치한 사실, 그 후 C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자 원고에게 발전기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4. 1. 9. C에게 ‘15KW 모듈(태양광직접판넬)을 제공해 주면 보육원(대전 서구 D에 있는 E보육원을 말한다)에 기증하겠다
’고 한 후 ‘15KW 모듈을 제공하는 대신 그 시가 상당액인 13,500,000원을 송금해달라’고 하였고, C는 위 발전기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2014. 1. 10. 피고 명의 계좌로 13,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