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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재단법인 B요양병원(이사장 C)이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요양급여가 20억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요양급여청구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6. 7. 8. 위 채권을 피해자 D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F) 통장을 피해자에게 위임하며, 양도의 효력발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 07:46경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조건대로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명목으로 위임해주었던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F) 통장(통장발급번호 “0”호)에 위 제3채무자로부터 입금된 요양급여 88,673,007원이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E조합 산호동지점에서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위 계좌에 대한 통장발급번호 “1”호를 재발급 받아 88,673,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876,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9. 창원시 마산합포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누구한테 돈을 매월 달달이 갚아나가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500만원만 빌려주면 M비뇨기과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월급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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