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7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1. 29. 01:00경 오산시 수청동 169 홈플러스 부근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정지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세교19단지 방향에서 금성공업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면을 위 클릭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길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