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1. 29. 01:00경 오산시 수청동 169 홈플러스 부근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정지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세교19단지 방향에서 금성공업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면을 위 클릭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길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