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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3 2011고단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7. 7. 08:5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유산동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농산물시장 방면에서 구 동해고속도로 강릉시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신호가 황색등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9세), G(여, 55세)에게 각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각 진단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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