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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1가단2853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변경 전 상호 : 남양관광 주식회사, 이하 ‘바이뉴테크먼트’라 한다)는 1997. 9.경 서울 종로구 J 대 2117.4㎡, K 대 178.2㎡, L 대 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M’라는 명칭의 지하 7층, 지상 15층 집합건물(총 683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1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이다

(다만, 피고 H은 2005. 8. 18.부터 2011. 11. 18.까지 별지 목록 10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다가 2011. 11. 18. 피고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아래 두 가지 주장을 한다.

(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바이뉴테크먼트 소유로 있다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소유자가 달라져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법정 지상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바이뉴테크먼트,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 수분양자 3자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분양계약 제5조는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입점개시일부터 만 40년간 재계약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은 분양대상 구분건물의 소유권자인 수분양자의 자유로운 매매에 따라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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