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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329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 작성 2005년 제578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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