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가합69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4,177,358원, 선정자 B에게 33,175,648원, 선정자 C에게 29,351,136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4,177,358원, 선정자 B에게 33,175,648원, 선정자 C에게 29,351,136원...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