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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가합69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4,177,358원, 선정자 B에게 33,175,648원, 선정자 C에게 29,351,136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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