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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304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서 신용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폐해를 낳는 것들이고, 범행 횟수도 12회에 이르고 있으며, 원심 공동피고인 A을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체의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 기간은 4일, 총 피해액은 약 1,100만 원 정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약 40만 원 정도(증거기록 862면 참조)에 그친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증거기록 480면 참조),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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