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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제13 내지 15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정당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신용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폐해를 낳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하나,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한국 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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