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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나3198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경위 및 권리 변동 1) 분할 전 대구 수성구 I 전 566평은 1911. 7. 25. L( 주소: 대구 부 J 동 )에게 사정된 토지이다.

구 토지 대장에 따르면 위 토지에 관하여 1914. 10. 10. M( 창 씨 개명한 이름: N) 앞으로 소유 이전 등기가 마 쳐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분할 전 대구 수성구 I 전 566평으로부터 1948. 9. 3. 대구 수성구 H 전 203평 (671 ㎡,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 라 한다) 가 분할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에 관한 토지 대장에 따르면, N( 주소: 대구 부 U) 가 1944. 2. 1.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1994. 9. 8.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에 관하여 국유 재산법에 따라 무주 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피고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는 2002. 8. 3. 대구 수성구 H 구거 270㎡ 및 W 구거 171㎡ 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를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위 H 구거 270㎡를 ‘ 이 사건 제 1 토지’, 위 W 구거 171㎡를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나. 원고들의 상속 관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명의 인인 P는 원고들의 선조로서 1918. 5. 14. 사망하였고, 그 상 속관계 및 상속 지분은 별지 상속 지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의무

가. 관련 법리 토지 조사부나 임야 조사 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 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대법원 199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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