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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8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단속을 하는 순경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및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경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순경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순경과 합의하여 위 피해 순경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음주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교화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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