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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노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8만 원 이외에 안마사에게 지급된 안마비 4만 원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안마비 4만 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025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빌딩 5층에서 ‘G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과 E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2014. 2. 28. 20:3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B과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17만 원을 받고 그 중 9만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B과 E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6층에 대기 중인 C, D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월 약 150-1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1회 성매매알선비 17만 원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8만 원을 제외한 9만 원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합계 2,025만 원(= 9만 원 × 225회)의 추징을 명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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