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13 2016고단53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8세) 의 모친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31. 19: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말대답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녹취록 1부

1. 외래 초진기록 지

1. 아동학 대 의심 통보서, 가족관계 증명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종속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다.

다만, 자신에 대한 보호능력이 없어 부모의 양육과 보호를 필요로 할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양육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어린 자녀인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서적 충격과 후유증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의 공판과정과 양형조사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