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20. 현금 150만 원, 2014년 차량 유류비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 2015년 차량 유류비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 2015. 9. 24. 추석경비 명목으로 50만 원, 2016. 6. 23.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50만 원, 2016. 8. 20. 목걸이 구입비용 140만 원과 현금 30만 원, 2016. 9. 12. 추석경비 명목으로 50만 원, 2016. 9. 30. 아들 컴퓨터 구입비용 100만 원, 2015. 1. 12. 이자대납 명목으로 120만 원, 2016. 1. 9. 이자대납 명목으로 90만 원 등 합계 1,39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2013년 초경 원고를 알게 되어 2015년 초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년 8월말경 헤어지게 되었는데,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연인으로서 증여받거나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의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4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28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구입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6. 6. 23. 250만 원, 2016. 9. 5. 20만 원, 2016. 9. 13.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구입한 목걸이 등은 원고가 연인으로서 피고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1회당 지급한 돈의 액수가 위 선물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과다한 액수라거나 달리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