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2020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09. 10. 6. 동생인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ㆍ피고의 모친 C(2016. 3. 16. 사망)이 장남인 원고를 통해 피고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다툰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위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면 원고로서는 모친 C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합의시점: 2016. 9. 21.)이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2175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피고가 201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 및 그 장인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8. 1. 24. 확정되었다.

진행 과정에서 위 대여금 5,000만 원의 반환 요구가 당연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무렵이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한 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C 사망 후인 2016.경 원고가 피고에게 ‘내가 보낸 돈두 있으니까 다 받지 뭐‘라는 문자메시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