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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1 2018고단26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82』 피고인은 2018. 7. 20. 19:30경 창원시 진해구 B 옆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빌려간 돈 1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으며 대화하던 중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꺼내 “죽여버리겠다”라고 수화로 말하면서 피해자 C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834』 피고인은 2018. 6. 23.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명 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적이 없고 여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D에 대하여 “D은 감옥에 갔다 왔다, 여자를 성폭행 하였다”라는 수화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고소장

1. 현장 촬영 동영상 CD 『2019고단834』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관련 검사지휘내용)

1. 고소장

1. 영상통화 동영상 CD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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